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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4도12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관한 범의가 없었고 법률의 착오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착오 내지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