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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18 2014가단9018

물품해약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3,73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1.경부터 2012. 3.경까지 다단계판매업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제품을 매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하여 합계 63,556,000원(현금 50,801,000원 카드 결제 12,755,000원)을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직급 등을 기준으로 환산한 39,821,400원 상당의 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하였고, 나머지 구매대금에 해당하는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7. 피고 회사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구매계약에 대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서면이 2013. 4. 18. 피고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 C은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3 내지 17호증, 을가 제1, 6,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체결한 이 사건 구매계약의 청약을 철회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구매대금 42,437,500원(지급한 구매대금 63,571,000원 - 수령한 물품 21,133,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 구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 C은 불법적인 다단계 영업으로 원고에게 구매대금 42,437,5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구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구매계약은 원고가 공급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