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3. 압수된 하드디스크 6개 증...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불법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고 운영 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절도범을 검거하거나 소외계층을 위하여 선행을 베풀기도 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판시 제3, 4 범죄사실(원심 2014고단1112호 사건)에 대한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등급 받은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