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원선거 ‘C’선거구(C)의 D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1.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하마정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E대학교 경영대학원 39기 동기회 회장’, ‘F대학교 경영대학원 34기 동기회 고문’, ‘G대학교 산업기술대학원 2기 동기회 회장’ 등 비정규학력을 기재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 약 30장을 불특정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본 명함, 명함 사진 등
1. 수사협조의뢰(학력증명의뢰)에 대한 회신, 학력조회회신, 학력증명확인
1. 수사보고(FG대학교 상대 피의자 정규학력 여부 탐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