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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6가합552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 중 51,888,662원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인수참가인에게 15,571,922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경 또는 5.경 피고의 딸인 D으로부터 광주 남구 E 외 1필지 지상에 3층 건물(1, 2층 근린생활시설, 3층 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2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6. 1.부터 2014. 9. 31.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014. 7. 7.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가 D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0.말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작성일자는 2014. 8. 21.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변경계약서 갑(‘피고’를 의미한다)과 을(‘원고’를 의미한다)은 아래 사항을 협의 변경한다.

1. 계약자 변경 원계약자 : D 변경계약자 : 피고

2. 계약금액 변경 원계약 : 265,000,000원(부가세 별도) 변경계약 : 336,000,000원(부가세 별도) 변증금액 : 71,000,000원(부가세 별도) 변경사유

1. 계단과 3층 외벽(철근콘크리트)

2. 1, 2층 전면과 측면 대리석

다. 피고는 2014. 11. 19.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돈은 합계 313,887,200원이다

다툼 없는 사실(원고의 2016. 5.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및 피고의 2017. 3. 9.자 준비서면) . 마.

참가인은 2016. 8. 2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51,888,662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6타채12048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9. 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