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7. 21:5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주점인 C주점 백합 룸에서 피해자 D(39세)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눈꺼풀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장
1. 피해부위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