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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107183

위자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2021. 2. 3.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7. 11. 26.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16. 6. 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세종 특별자치시 D에 있는 건물 1 층 일부를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 곳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달걀 도 소매업을 하였다.

다.

피고와 C은 평소 친하게 지냈는데 2019. 7. 경부터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도 2019. 10. 20. 원고에게 ‘C 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

사죄드린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마. 한편, 피고의 처 F도 피고와 C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어, C과 F은 2019. 9. 27. ‘C 이 F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한 것은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하여 가정의 평온을 해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