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청구의소
2012가단5034576 손해배상금청구의 소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스
담당변호사 이원호, 진광호
1. 최○○
2. 최●●
3. 최소
4. 최◆◆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낙일
2013. 5. 23 .
2013. 6. 20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 542, 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4. 부터 2013. 6 .
20.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3 / 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 445, 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
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서초구 ▩▩동 * * * * - * *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로서 2010 .
3. 초경 원고와 사이에 위 건물 지하 1층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을 임대차보증 금 60, 000, 000원, 차임 월 3, 000, 000원, 기간 2010. 3. 2. 부터 2012. 3. 1. 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 ■■■ ' 라는 상호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
나. 이 사건 건물의 환기구는 가로 약 165㎝, 세로 약 58㎝의 덮개로 덮여 있는데 , 2010년경에는 프레임에 격자형의 철망을 끼운 형태로 되어 있다가 2011년경에는 한쪽에 가로 5. 5㎝, 세로 13㎝의 환기구멍 3개가 난 철판으로 교체되었고, 일반적인 지하환기구와 달리 도로의 높이와 거의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의 환기구 아래 환기통로의 건물 쪽에는 이 사건 건물의 환기창이 있고, 환기구 바닥면 모서리에는 지름 3㎝, 단면적 약 7㎝의 배수구가 1개 있다 .
다. 원고는 2010. 9. 경 이 사건 건물의 환기구와 환기창을 통하여 빗물이 건물 내로 유입되어 집기 등이 침수되었고 ( 이하 이를 ' 1차 침수사고 ' 라 한다 ), 2011년 여름 장마 때는 집중호우로 이 사건 건물의 환기구와 환기창은 물론 1층 출입구의 턱을 넘어 계단으로까지 빗물이 쏟아져 들어와 집기 등이 침수되었다 ( 이하 이를 ' 2차 침수사고 ' 라한다 )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7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이 * * 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피고들은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그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빗물이 환기구를 통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1, 2차 침수사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1차 침수사고로 13, 695, 000원, 2차 침수사고로 27, 750, 900원의 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1차 침수사고에 관한 판단 ( 1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일반적인 지하 환기구는 지표면보다 높게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건물 환기구는 지표면과 거의 동일한 높이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이 * * 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다은기술사사무소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차 침수사고 당시 이 사건 건물 밖 도로가 지상 1층 출입구의 턱 ( 약 13㎝ ) 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까지 침수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린 사실, 도로의 하수구가 넘쳐 지상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도로 옆 하수도를 통하여 역류가 발생하고, 역류가 발생하면 이 사건 건물의 하수펌프실 하수배관을 통하여 물이 유입되어 하수저장조에 물이 차기 시작하며, 하수저장조의 수위가 올라가면 센서에 의해 하수펌프가 작동하여 하수저장조의 물을 외부 하수도로 배출하게 되나 외부 지면 수위에 반비례하여 배출수량은 점점 적어지고, 그 상태에서 계속 도로에 물이 차게 되면 이 사건 건물의 철망으로 된 환기구를 통하여 빗물이 유입되는데 환기통로 안쪽 바닥의 배수구는 단면적이 약 7㎝에 불과하여 환기구 덮개의 면적보다 훨씬 작아 환기구를 통해 유입된 빗물은 일부 배수구로 빠져 하수저장조로 흘러가나 대부분 이 사건 건물의 환기창으로 유입되며, 환기창을 닫은 경우에는 환기통로에 물이 차면서 수압에 의하여 환기창이 깨지게 되어 이 사건 건물 내부로 많은 빗물이 유입되는 사실, 이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환기구를 통하여 유입된 빗물 등에 의하여 원고의 집기와 설비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살피건대, 근래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가 빈번하여 그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임대인인 피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 건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어야 함에도 부적절하게 설치된 이 사건 건물의 환기구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1차 침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2 ) 책임의 제한
원고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은 지하층으로서 비가 많이 올 경우 바로 직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원고가 1차 침수사고와 관련하여 침수 피해를 초기에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였다거나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유사한 침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 신의칙 등의 견지에서 1차 침수사고로 인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 % 로 제한함이 상당하 ( 3 ) 손해배상의 범위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차 침수사고로 13, 695, 00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1차 침수사고에 있어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60 % 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1차 침수사고와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은 8, 217, 000원 ( = 13, 695, 000원 × 60 % ) 이다 .
다. 2차 침수사고에 관한 판단 ( 1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일반적인 지하 환기구는 지표면보다 높게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건물 환기구는 지표면과 거의 동일한 높이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이태욱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다은기술사사무소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년 여름 장마 시이 사건 건물의 지상층 바깥 외벽 약 77㎝ 높이까지 빗물이 차도록 집중호우가 내린 사실, 그런데 빗물이 위 건물의 지상 1층 출입구의 턱을 넘기 전까지는 위 2. 나. ( 1 ) 항에서 본 바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 사건 건물의 철판으로 된 환기구를 통하여 빗물이 유입되는데 이 사건 건물 환기구의 철판으로 된 덮개에 있는 구멍 3개의 면적 합계 214. 5㎝보다 환기구 아래의 환기통로 안쪽 바닥에 있는 배수구 단면적이 약 7㎢로 훨씬 작아 이 사건 건물의 환기구로 유입된 빗물은 일부 배수구로 빠져 하수저장조로 흘러가나 대부분은 환기창 쪽으로 흘러들게 되고, 점차 수위가 높아져 빗물이 지상 1층 출입구의 턱을 넘게 되면 위 환기창뿐 아니라 지하층인 이 사건 건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많은 양의 빗물이 빠르게 유입되는 사실, 이와 같이 유입된 빗물에 의하여 원고의 집기와 설비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살피건대, 근래 여름철이 되면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그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임대인인 피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 건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어야 함에도 부적절하게 설치된 이 사건 건물의 환기구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적어도 2차 침수사고로 그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2차 침수사고는 천재지변에 따른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매년 집중호우를 동반하는 여름철을 겪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 여건하에서 당시와 같은 집중호우를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들이 부적절하게 설치된 이 사건 건물의 환기구를 그대로 방치한 잘못으로 침수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사유로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책임의 제한
원고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은 지하층으로서 비가 많이 올 경우 바로 직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원고가 2차 침수사고와 관련하여 침수 피해를 초기에 예방하거나 줄이기줄이기 위한 위한 조치를 조치를 신속 신속히 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한편 2차 침수사고 당시 서초구 일대의 집중호우로 지하층이 상당 부분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집중호우가 2차 침수사고에 의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 신의칙 등의 견지에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30 %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 3 ) 손해배상의 범위
갑 제8호증의 2 내지 2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차 침수사고로 27, 750, 90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차 침수사고에 있어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0 % 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2차 침수사고와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은 8, 325, 270원 ( = 27, 750, 900원 × 30 % ) 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6, 542, 270원 ( = 8, 217, 000원 + 8, 325, 270원 )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3. 5. 4.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6. 20.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홍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