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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3가단7937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530,5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4.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2010. 4. 14. 20:58경 ‘C’호 이륜차(이하 원고 이륜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구평동 편도 4차로 도로를 감천동 쪽에서 구평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4차로 주차금지 장소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D’호 트레일러(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충돌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차량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면책 및 책임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과관계의 존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의 전방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일 뿐, 피고차량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차량 운전자는 주차금지 구역에 불법주차를 하였고, 위와 같은 불법주차가 없었다면 원고가 비록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운행자성을 상실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B와 피고차량의 관리ㆍ운영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차량의 관리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음에도 B가 이에 위반하여 무단으로 피고차량의 관리운영권을 E에게 위탁하였으므로 피고의 피고차량에 관한 운행자성은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피고차량에 관하여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