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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7 2012구합19953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7.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2008. 12. 26.부터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 2011. 8. 23.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을 질환명으로 한 장애진단서를 받아 2011. 8. 26. 피고에게 장애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7.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정신장애는 ICD-10의 진단 지침에 따라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정동장애, F3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함. 장애진단서 및 제출된 경과기록지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F43.1) 및 우울증(F32.9)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정신증상에 따른 약물사용정도, 기능저하,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반복성 우울장애로 인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 정도가 정신장애 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원고의 장애등급이 등급외에 해당한다고 결정ㆍ통보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1. 11. 29. 같은 병원으로부터 ‘재발성 주요 우울성 장애(F33.9)’를 질환명으로 한 장애진단서를 받아 2012. 2. 10. 피고에게 재차 장애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22. 위와 동일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원고의 장애등급이 등급외에 해당한다고 결정ㆍ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4. 17.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5. 8.'제출한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심사한 결과 2008년 발생한 교통사고 후 불면, 두통, 기억력 저하, 불안감, 우울감 등이 동반되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으로 치료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