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17』- 피고인 A, B, C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19.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5.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2. 11. 15. 경 I 와 그 소유의 대전 중구 J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총 매매대금 3억 5,350만원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토 지에 빌라를 건축하기로 하고, 위 토지 매매대금 및 빌라 공사대금은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대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용 등의 문제로 주채 무자로 할 사람이 여의치 않게 되자, 피고인들은 제 3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 중 일부를 I에게 위 토지의 중도금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11. 하순경 C에게 위 대출에 채무 명의를 빌려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로 인해 소개 받은 피해자 K에게 “3 개월만 채무 명의를 빌려 주면 대가로 4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3개월 뒤에는 채무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이고,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테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2012. 11. 30. 경 피해자를 주채 무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충절로 신용 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7,000만원을 대출 받고, 피고인 A은 위 채무에 연대 보증인이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금이 없어 빌라를 건축할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를 주채 무자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성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