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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16 2018고단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9. 11.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9.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항 정)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8. 3. 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4. 6. 09:3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의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병실 문을 통해 피해자 E이 입원하고 있는 위 병원 F 호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병실을 비운 틈을 타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G 카드 할인 쿠폰( 시가 25,000원 상당) 을 꺼 내 어 갔다.

피고인은 2018. 3. 15. 경부터 2018.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21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8. 15:33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I '에서, J 휴대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2번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L 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