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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1254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77). 나.

피고는 위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 순번 질문 답변 1 증인도 관청피해자모임의 회원이었나요.

아닙니다.

2 증인은 D 부부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금 1,000만 원을 수고비로 받았다는 녹음파일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나요.

증인은 경찰서에 가서 진술한 적이 없습니다.

3 C이나 증인도 E을 고발했나요

증인은 하지 않았고, C이 E을 고소한 적은 있습니다.

4 증인은 F을 고소하거나 고발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