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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4. 26. 선고 89나7377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하집1989(1),86]

판시사항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전부채권과 대등액에서 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제3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준 취지에 비추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가 소외회사로부터 출어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제3채무자가 그 지급보증을 하고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 가압류등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통지나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채무자는 위 지급보증금액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게 사전상환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지는 채무자가 경제적 신용을 잃었다고 볼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증인인 제3채무자로 하여금 보상채권을 확보하도록 함에 있다고 풀이되므로, 채무자의 경제적 신용이나 자력과는 관계없이 채무자발행 약속어음의 지급을 일시 정지시키기 위하여 사고신고와 함께 예탁된 별단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그 어음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정만으로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원고, 피항소인

서광수산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한국외환은행

주문

1. 원판결 중 금 22,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7.4.부터 1986.4.23.까지는 연 5푼, 1986.4.24.부터 1989.4.26.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4.12.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비용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원고가 소외 삼진원양주식회사(소외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액면 금22,800,000원, 지급기일 1980.5.24.로 된 약속어음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같은 해 6.2. 서울민사지방법원 80카18705호 로써 채무자인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위 약속어음에 대한 사취보증금으로 피고에게 예치한 별단예금 22,800,000원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같은 해 6.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후 원고가 소외회사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81나2011,2012,2013호 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1984.12.12. 서울민사지방법원 84타20544, 20545호 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같은 해 12.1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1978.10.10.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지급보증약정에 따라 소외회사가 1980.5.26. 소외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이하 소외 수협중앙회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은 출어자금 34,000,000원의 채무를 지급보증한 바 있는데 그 지급보증약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가압류신청시인 1980.6.2. 소외회사에 대하여 금 34,000,000원의 사전구상채권을 취득하였고, 1981.8.21. 위 구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위 별단예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를 함으로써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별단예금반환채권은 소멸되었으므로 그 소멸후에 피고에게 송달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지급보증서), 을 제2호증의 1,3(각 출금전표),2(입금전표), 을 제3호증(대출금원장), 원심증인 오창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지급보증약정서), 을 제6호증(대출금원장, 갑 제4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78.10.10.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지급보증약정에 따라 소외회사가 1980.5.26. 소외 수협중앙회로부터 출어자금으로 대출받는 금 34,000,000원의 채무를 보증기한은 1981.5.22.까지로 하여 지급보증한 사실, 위 지급보증약정에는 소외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가압류, 압류나 경매의 신청, 파산, 화의 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고의 통지나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소외회사는 피고가 지급을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의무를 지고, 이를 즉시 변제하면 그때 소외회사는 피고의 위 사전구상권행사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주채무의 면책 등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81.5.15. 소외 수협중앙회에 금 34,000,000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고 같은 해 8.21. 소외회사에 대하여 취득하였다고 생각하는 위 금 34,000,000원의 사전구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위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금 22,800,000원의 별단예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위 가압류결정이 1980.6.2.에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늦어도 1980.6.2. 이전에 있었던 사실 등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가압류 이후에 취득한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려면 피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반대채권이 위 가압류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상계적상에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위에든 을 제4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전구상채권의 발생사유 등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에게 사전구상권을 준 취지는 주채무자인 소외회사가 그의 경제적인 신용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증인인 피고로 하여금 구상채권을 확보하도록 함에 있다고 풀이되므로, 사전구상권의 발생사유로 약정하고 있는 가압류, 압류의 신청은 소외회사가 그의 재산이 가압류 또는 압류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신용을 잃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외회사의 경제적 신용 및 자력과는 상관이 없는 소외회사발행의 약속어음금지급을 일시 정지시키기 위하여 사고신고와 함께 예탁된 별단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당해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그 약속어음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까지 여기에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별단예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만으로는 아직 피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니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생길 수 없음이 분명하여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전부금 22,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행청구의 의사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7.4.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1989.4.26.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법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되 원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 중 1985.7.4.부터 1986.4.23.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판결중 위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김형태 김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