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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2. 01:57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 페 스타 상가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 우야우야’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디스 커버리 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등으로 두 번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두 번의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 다시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