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30371

사해행위취소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화성시 I 일원 22,030.96평(72,829.61㎡, 이하 ‘1차 부지’라 한다) 지상에 20층 규모의 아파트 8개 동 66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ㆍ분양하는 사업을, 피고 D과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공동으로 H을 시공사로 하여 화성시 J 일원 20,158.60평(66,640㎡, 이하 ‘2차 부지’라 한다) 지상에 20층 아파트 8개 동 640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ㆍ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한 시행사이다

(이하 위 1, 2차 부지에서 추진된 개발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들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의 경우, 2006. 11. 13. 원고 A의 대표이사 R가 K와 위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2007. 5.경 당사자를 위 R에서 원고 A로 변경하였다.

은 2006. 11. 13. 소외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와 사이에 2차 부지 약 20,800평(약 68,760㎡)의 매입에 관한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를 계약금 150,000,000원, 잔금 4,850,000,000원을 합한 5,000,000,000원으로 각 정하였고, 위 용역비는 용역계약의 완성을 전제로 지급하되, 전체 매매대상토지 중 80%를 기본용역비율로 하여 미달되는 20%에 대하여는 비율대로 용역비를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용역비 중 계약금은 ‘피고 D(H)과 협정서 체결시’, 잔금은 '본 P/F 발생시'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2006. 11. 23. 위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D, E은 2007. 5.경 원고들 및 K와 사이에, K의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용역승계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