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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14 2014노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각 몰수(증 제7 내지 15호)]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현관문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또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4일 만에 재범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총 피해금액이 3천여 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당일 명절 연휴 등의 사정으로 작업상여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갈 차비조차 없어 방황하던 중에 이 사건 최초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현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3년 ~ 6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