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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11090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235.1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14.부터 2017. 2. 14.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직접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서 용지가 아닌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목적물로 표시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14.까지로 하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으나, 차임의 액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는 2015. 2. 14.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였고, 인도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인 2015.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1개월분 차임으로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차임을 월 100만 원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14. 1개월분 차임으로 6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그 직후 피고에게 차임 월 1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은 월 6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액수의 차임은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지체하고, 이행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