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공급자는 F의 G이나 H의 I이 아닌 무자료거래상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실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 운영의 E의 영업 형태, 피고인이 G, I과 폐동거래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 후 K를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이 G, I에게 폐동을 주문하고 그들로부터 납품받기까지의 거래 형태, 피고인이 매입한 폐동의 가격 및 K와 피고인이 취한 이익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폐동의 실제 공급자가 F(G)이나 H(I)이 아니라 무자료거래상(나까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이나 I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