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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7 2014고단262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2014 고단 2628, 2014 고단 3663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2014 고단 3190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1. 12. 2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4 고단 2628』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F은 주식회사 G의 부사장이고, H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I는 주식회사 B의 부사장으로, 이들은 주식회사 G 와 주식회사 B를 설립한 후 투자 설명회를 열어 피고인은 J의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면서 J의 개발상황과 상품성 등을 설명해 주고, I는 J의 사업 진행 계획 및 J의 상품성 등을 설명해 주고, F은 H과 함께 J에 대한 투자금 유치를 담당하면서 투자 확인 증을 작성해 주는 등 행정적인 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H, I와 공모하여 2010. 12. 중순경 서울 금천구 K 건물 1410호 주식회사 B, G의 공동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J를 생산하여 판매할 계획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는데, 2011. 3.에는 J가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니 우선 35만 원을 내고 회원 가입을 한 후 투자를 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달 주주개념으로 월급을 평생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 H, I는 2010. 12. 중순 경 당시 J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생산 자금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을 위한 기본설비도 확보하지 못하였고, 2011. 3. 경에서야 J 의 샘플을 만드는 등 2011. 3. 31. 경까지 J를 시판하여 수익을 내서 원금을 전부 돌려주고 매달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F, H, I는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1. 1. 7. 경 100만 원, 2011. 1. 29. 경 50만 원, 2011. 2. 13. 경 1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5. 경부터 2011.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