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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3988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죄를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배임행위로 피고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업무상 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파기사유에서 살펴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