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7 2018가단18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2018. 3.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 11. 19. 피고에게 대여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채권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