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에 대한 각 청구를 각각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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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K 토지에 관하여 1976. 1. 12. ‘1975.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망 M(이하 ‘M’라 한다. 등기부에 기재된 ‘N’는 오기로 보인다)는 L 토지에 관하여 1974. 1. 15. ‘1965. 8.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O(2014년경 사망하였다. 이하 ‘O’이라 한다), 망 P(2015. 10. 30. 사망하였다. 이하 ‘P’이라 한다)은 K 토지에 관하여 Q, R, S로부터 ‘O, P이 1994. 5. 10. 원고 A으로부터 K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2007. 6. 22.자 보증서를 발급받아, 2007. 11. 20.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위 법을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1994.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K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합유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 다.
또한 O, P은 L 토지에 관하여 Q, R, S로부터 ‘O, P이 1994. 5. 10. M로부터 L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2007. 6. 22.자 보증서를 발급받아, 2008. 2. 21.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1994.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L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합유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 라.
원고
B은 M의 장남이고,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O의 상속인들이며,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은 P의 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에 대하여: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영암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S, 증인 T, 증인 R의 각 증언,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