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2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단계 택지 방면에서 국제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E(61 세) 운전의 F K5 택시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였음에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원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