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노426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PROJECT L 기획서’, ‘캐릭터 그래픽’(이하 각 ‘이 사건 기획서’, ‘이 사건 그래픽’이라 하고, 합쳐서 ‘이 사건 기획서 등’이라고 한다)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획서 등을 업무에 참조하여 ‘프로젝트 M 플레이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고 한다

)을 만들지 않았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획서 등의 영업비밀성에 대한 인식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피고인 A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 J이 피해자 회사를 폐업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직원들에게 피해자 회사가 폐업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 B의 업무상배임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심리미진) 제1심이 위 피고인들의 재산상 이득액과 피해자 회사의 손실액을 구체적으로 석명하거나 심리하지 않고 만연히 1억 5,000만 원(재산상 이득액 및 손실액)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심리미진)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재산상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석명하거나 심리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