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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2 2013노2371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상표권 침해행위는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뿐만 아니라 상품유통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당을 받고 배달하거나 보관하는 일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가짜 명품가방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가 암투병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간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5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원심 판시 제1항 범행의 점),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원심 판시 제2항 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