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23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범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속칭 ‘ 대포 통장 ’으로 이체하게 하고, 대포 통장 명의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며, 피고 인은 위 대출 사기범들의 지시에 따라 대포 통장 명의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C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범은 2016. 3.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을 실행시켜 줄 것처럼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나는 현대 저축은행 직원인데 이전 대출금을 상환해 주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케 하고, 다시 E에게 지시하여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케 하였으며, 피고 인은 위 현금을 받아 피고인의 몫 1%를 제외한 금원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7.부터 2016. 4.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2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범은 2016. 3. 25 10: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 자산관리공사에서 보증서를 받으면 NH 농협은행에서 3.2%에 대출을 해 주겠다.

인증서 등록이 안 되어 대신 등록을 해 주겠다.

주민번호와 OTP 번호를 달라.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알려준 OTP 번호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 자의 국민은행과 신한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 8,000만 원을 G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