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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4노2883

지방공무원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이하 ‘전공노 광주본부’라 한다

)와 광주광역시 남구공무원노동조합(이하 ‘남구청노조’라 한다

)은 조직 체계가 다르고, 이 사건 각 유인물은 을지훈련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내용과 형식이 구별되며,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각각 유인물 작성하여 배포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은 을지훈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비판하였을 뿐이므로 공익에 반한다

거나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업무시간 이외에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므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D :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사실오인 유무 가)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