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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46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2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 대표인 피해자 D(4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현장소장인 피고인의 근무태도 등을 문제 삼으면서 “당신과 더 이상 같이 일하기가 어렵다. 회사를 그만두던지 아니면 현장 작업자로 배치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를 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린 피해자의 후두부에 위 소주잔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