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96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4. 26. 2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 등 2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1병과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시인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