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사수신범행으로 조사를 받는 도중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은 당시 유사수신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시급했다고 잘못 판단하였기 때문이지 추가 범죄를 저질러 재산을 착복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점, 유사수신 또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의 160% 정도를 반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뇌성마비 3급의 장애인으로 신체적인 장애를 겪고 있고, 아들도 뇌성마비 장애가 있어 고통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소개한 사람들이 실제 투자를 하지 않아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로부터 판공비 명목으로 5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은 적은 있지만, 접대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던 점, 고관절 수술로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개한 사람들은 12명 정도에 불과하고 지급받은 수당도 120만 원 정도의 소액이었던 점, 피고인도 건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아들 2명을 양육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이 두 명의 투자자가 각 2,000만 원씩 투자하도록 유치한 실적이 있을 뿐이며 지급받은 수당을 모두 그 투자자들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의 경우 약 65억 원의 사기범행, 약 45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