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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7 2013고단1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22. 12:54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럭키할인마트 앞 골목길 이면도로를 관악대로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서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90,47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다가 붙잡혔을 때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같은 날 13:38경부터 14:0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처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1. 상해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