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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18』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김해 F의 G 매장을 인수하려 한다. 인수대금의 절반인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장을 운영하여 매월 1,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투자 원금은 보장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G 매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 14.경 I은행 자기앞수표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6. 2. 12.경 I은행 자기앞수표 합계 2억 4,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합계 4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36』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당신과 내가 6,000만 원씩 투자하여 양산 K에 있는 G 매장을 운영하면 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당신은 돈만 투자하면 내가 G매장을 운영하여 매월 수입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G 매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4. 29.경 1,000만 원, 2014. 5. 19.경 2,000만 원, 2014. 5. 2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