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4. 경 C과 혼인하였고, 피해자 D은 C과 전 남편 사이의 자식으로 피고인과 2촌 이내 인척 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C이 자신과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지적 장애 2 급인 장애인으로 일반인보다 사리 분별 능력이 떨어져 제대로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욕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09. 9. 17. 경 저녁에 전 북 정읍시 E 소재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위 피해자( 당시 16세) 와 팔씨름 등의 놀이를 하고 서로 부둥켜안으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어", "( 엄마한테) 말하면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며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옆으로 눕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3년 6월 일자 불상 23:50 경 전 북 정읍시 E 소재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 이르러, 그 곳 침대에서 잠을 자며 누워 있던 위 피해자( 당시 20세) 의 몸을 뒤집은 다음 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 하지 마라" 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엄마한테) 말하면 죽여 버린다" 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