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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8 2016노7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고, 사정변경의 여지가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