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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3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2334』 사건 중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7. 6.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2. 3. 확정되었으며, 2017. 5.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1. 2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334』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가. 피고인 A는 2017. 2. 1. 내지 2017. 2. 2. 22:30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주차된 G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7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5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7. 3. 중순 23:30 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 주차된 G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7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5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7. 4. 1. ~4. 5. 사이 15:00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J 인근에 주차된 G의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16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10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도의 점

가. 피고인 A는 2017. 2. 말 19:00 경 밀양시 내이 동 노상에서, K에게 필로폰 5g 을 건네주고 일주일 뒤 K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7. 3. 중순 19:00 경 밀양시 L에 있는 K의 주거지인 M 아파트 인근에서, K에게 필로폰 5g 을 건네주고 일주일 뒤 K으로부터 70만 원을 교부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