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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4 2018고단1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 14.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10:55 경 익산시 B에 있는 C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53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9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진술과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영장이나 사우나 탈의실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금전 등을 절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지갑을 취득한 후 이를 피해자의 옷장에 다시 넣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이 소액이고 범행 즉시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 수법의 절도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