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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57935 (1)

공사대금

주문

피고 유한회사 B은 원고에게 98,839,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유한회사 B은 주택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7. 4. 12. 피고 회사와 여주시 E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공사 중 택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4. 12.부터 2017. 8.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7. 4. 15.부터 2017. 9. 2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선급금 및 기성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2017. 5. 30. 3,033만 원 상당의 철근 45톤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총 302,83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이 투입한 위 철근 가액을 공사대금의 변제로 인정하고 있다(소장 5쪽)}.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하여 보상으로 계약금액을 770만 원 증액해주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은 3억 1,570만 원(= 당초 계약금액 3억 800만 원 증액된 계약금액 770만 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287만 원(= 3억 1,570만 원 - 기지급 공사대금 3억 283만 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