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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3 2015고정4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학원’ 앞 횡단보도를 쌍용예가아파트 방면에서 광안리해수욕장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당시 39세)의 우측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