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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아 2018.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8. 4. 02:29 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2호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현관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안 책상 위에 있던 여성용 목걸이 1개, 귀걸이 1개, 반지 1개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발견하고 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 절도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방안까지 침입한 후 목걸이 등을 절취하고 나오다 피해자가 윗 옷이 올라간 상태로 가슴 등 맨살을 드러낸 채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을 바로 눕혀 가슴 등을 보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순 번 3), 압수 목록( 순 번 4)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 현황,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