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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나886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2011. 1. 17.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2,00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C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을 뿐, 피고에게 대여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에서 일처리를 하였을 뿐이다.

나. 대여금의 차용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17. 피고 계좌로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에게 3,47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15. 피고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자신 명의로 4,000만 원을 입금 받고, 2,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원고는 C이 아닌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본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2011. 6. 15. 변제한 2,000만 원 이외에도, 원고가 친구 D의 계좌로 변제해도 된다고 하여 D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했고, D은 2011. 6. 20. 원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D의 계좌로 2011. 3. 17. 120만 원, 2011. 3. 30. 815만 원, 2011. 4. 18. 120만 원, 2011. 5. 26. 2,12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위해 위 각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