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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2.12 2017가단5572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70,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19. 2.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9. 9. 1.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C대학의 사무행정직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및 복직 피고는 2015. 4. 9. 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근태 관리 시스템 미기록, 업무 인수인계 거부, 당직근무 거부, 직속상관(산학협력처장)명령 불복종, 비품담당 부서장 지시불이행 및 관련시스템 파손, 교내 구성원 간의 잦은 마찰(동료직원들에게 언어폭력, 교원에게 욕설 및 폭력행사)’의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2015. 5. 1.자로 원고를 해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3.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7. 28.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200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23.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10. 29.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해1108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28. 위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에 대하여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2113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5. 18.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징계해고는 자격이 없는 징계위원이 포함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서 절차에 있어 정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