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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2 2015고정133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명시 C빌딩 601호에서 주식회사 B(변경 전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주식회사 D)은 토공, 철근 코크리트공사 등 건설업 면허를 받은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1. 광명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토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F공사 제2차분 공사 전부를 공사대금 426,800,000원에 G회사(대표 : H)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업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작업반약정서, 도급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본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