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90』 피고인은 2014. 5. 23.경 C이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507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G와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G에게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을 제작하여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설치 공사를 해주겠다. 선급금으로 450만 원을 미리 송금하여 주고 태양광 모듈, 인버터를 공급해주면 선급금으로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2014. 6. 5.경 태양광발전기 설치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달 25.경까지는 완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 인부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체불하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및 태양광 모듈, 인버터를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태양광발전기 설치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5. 23. 피고인 명의의 아이비케이(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4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8.경 시가 715만 원 상당의 태양광 인버터 10대를, 같은 해
6. 4.경 시가27,156,250원 상당의 태양광 모듈 125장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89』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 I에게 전북 정읍시 J에 있는 피해자의 모친 K의 주거지 주택 보수공사를 싸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 보수공사를 의뢰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 모친 주택 보수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