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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04 2012고정5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6.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타채65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으로 채권자 C에게 소송비용액 2,498,593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2012. 5. 4. 14:3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채권자 C과 집행관 2명, 증인으로 피해자 E(43세)가 함께 찾아와 피해자가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14일을 요하는 안면부와 목부분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촬영한 사진 편철)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고 턱을 치면서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해서 피해자를 한 번 밀었을 뿐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민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먼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목격자인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F와 그 자리에 있던 집행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와이셔츠가 조금 찢어지고 단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