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5 2018고정6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05:47 경 시흥시 B 소재 C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D이 자신에 대한 진료를 더디게 해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 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씹할 새끼야,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영상 판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병원에서 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것은 죄질 매우 불량, 업무 방해 등 폭력 범죄 처벌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