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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618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798,160원과 그 중 66,145,771원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2015. 3.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