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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24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09: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피해자 E(35세)이 전날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 술주정을 부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무라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마트 뒤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 위쪽 머리 부분이 약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