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12 2013노8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고령(76세)인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수법, 상해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식당에 담배 연기가 자욱한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창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탁자에 있던 재떨이를 피고인에게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9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형의 집행을 장기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