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308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086]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노인정 회장이며, 피해자 E은 D의 딸이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아파트 노인정에서, F 등 여러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D과 E은 짜고 변호사도 아닌 가짜 변호사를 내세워 변호사비 300만원을 노인정 공금에서 착복하였다. D은 자기 집도 아니고 돈이 없어 딸인 E의 집에 월세로 얹혀사는 주제에 돈이 많은 척 동네에서 사기를 치고 사는 놈이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가짜 변호사를 내세워 노인정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8. 1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노원구민회관 2층에 있는 대한노인회 노원지회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D은 노인정 공금 300만원을 자신의 폭행사건 변호사비로 지출했던 것이지 노인정 관련 사건의 변호사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노인정 공금을 노인정 관련 고소사건의 고소대리인 선임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이지 개인적인 형사사건의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정3087] 피고인은 2012. 8. 3. 16:00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노인정에서 보관하는 러닝머신 1대와 책상을 밖으로 꺼내어 버리는 방법으로 타인이 보관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2고정3233] 피고인은 2012. 10. 19. 15:00경 위 C 아파트 노인정에서, 노인정 현관에 피고인의 제명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